전교조 강원, 현장체험학습 조례 개정 촉구 교사 서명 전달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도의회와 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조례 개정 촉구 서명서를 전달했다.
23일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조례 개정 촉구 교사 서명운동’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내 교사 3477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6월 21일 시행된 개정된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을 규정했다.
하지만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이 불명확해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전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진행됐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관리 보조인력 지원을 예산이 아닌 ‘실제 인력’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최고봉 지부장은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이를 교사의 희생과 책임으로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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