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vs 떼 법'…원주 극장 철거 막은 24명 선고 앞두고 신경전

法, 업무방해 등 혐의 8월 11일 선고…檢, 실형·벌금형 구형

2023년 10월 28일 강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공사 현장 주변에 경찰과 집회 관계자 등이 뒤엉켜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3.10.28/뉴스1 신관호 기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측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8월 열린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들은 '구형량이 가혹하다'며 선처 탄원을, 원주청년연구소는 '떼 법'(법과 규범을 떼거리의 힘이 대신하는 상황)이라며 엄정대응을 요구하는 입장을 재판부를 향해 각각 밝히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원주지원 제310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사건의 극장은 1963년~2006년 사이 운영 후 문화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돼오다 안전문제 등으로 문을 닫은 곳인데, 그 과정에서 극장의 역사·문화가치를 내세운 '보존' 입장과 안전·유지관리 문제를 제기한 '철거' 입장이 맞섰다.

시는 극장 부지에 야외공연시설 조성에 나서는 등 2023년 철거에 착공했는데, 극장 보존단체인 아친연대의 A 씨 등 관계자들이 그해 8~10월쯤 집회와 고공농성 등에 나서며 철거 업무를 방해한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들은 "보존을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고,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24명 중 A 씨 등 7명에게 징역 6월~2년의 실형을, 이외 인원에게 벌금 2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범행가담 범위 등에 따라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 News1

이러자 민주당 시의원들이 24명에 대한 탄원의 입장을 냈고, 원주청년연구소는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극장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검찰은 극장을 지키려고 한 시민들에게 총 5년 10개월의 징역형과 4000만 원대의 벌금형을 구형했다"면서 "업무방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철거업체도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 오직 원주시만 처벌을 원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물론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감내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헌신·책임의 무게도 존중한다. 그러나 공동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라며 아친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탄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청년연구소는 "떼 법의 정당화 시도는 법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며 "무책임한 선동과 불법점거 미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평화적 시위를 주장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행정 집행 방해 행위였다. 공사업체 처벌불원의사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사법 판단은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질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은 감정에 따라 선택적 적용되는 도구가 아니다.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