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강원지청, '근로자 4명 임금 1400만원 체불' 건설업자 체포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거부…청산 의지 없어"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 A 씨(50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원지청에 따르면 A 씨는 경기 파주 등 3개 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4명의 임금 1400만 원을 체불하고도 그 책임을 회피했다. 수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이 A 씨 주거지 방문과 유선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는 게 강원지청에 설명이다.
이에 강원지청은 A 씨에게 임금체불 청산 의지가 없다고 보고 강제수사가 필요하단 판단에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경기도내 공사 현장에서 체포했다.
강원지청은 현재 A 씨로부터 체불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고 추가 피해 근로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A 씽 대해 "공사대금 다툼 등을 이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