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만취해 술집 손님·업주 때린 지방의회 의장 아들 '징역 1년' 구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술집 사장과 손님을 폭행한 일로 기소된 지방의회 의장 아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2)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6일 강원 춘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도내 지방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만 일방 가해는 아니다"며 "공직자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고통을 받고,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음주로 인한 사건을 막기 위해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내 잘못으로 피해당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며 "다만 이번 사고로 나도 피해를 봤고,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앞으로 음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