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하천·계곡 중 98%가 관리 사각지대…수상 안전사고 ‘비상’
도, 물놀이 비관리 지역에 읍면동 책임관리관 지정…순찰 확대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가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즌을 맞아 내수면 비관리 지역 수상 안전사고 예방 중점 관리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내수면 물놀이 관리 대상은 16개 시군 423곳, 약 84㎞다.
올해부터는 모든 관리구역 구간에 수상 안전요원 627명을 고정 배치하는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하천·계곡 등 수변구역(약 3529㎞) 중 물놀이 비관리 지역은 98%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내수면 구역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다슬기 채취, 낚시, 숙박시설 인근 하천 사고 등 주요 수상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도는 수상 사고 유형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여름 휴가철 성수인 오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시군을 통해 읍면동 공무원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하천 인접 숙박시설(펜션·야영장)에는 자발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요청한다. 유급 안전관리 요원을 활용한 비관리 지역 순찰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 대상지를 조사 후 ‘수영 금지’ 현수막을 부착하고, 현장 시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하천·강 인접 사유지 시설(펜션,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수난사고 취약 시간대인 연휴 오후와 휴가철 성수기 기간에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한 경각심 홍보, 시군 읍면동 순찰차를 활용한 가두방송, 재난 문자 발송, 방송 송출 등을 통해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및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낚시·수영 금지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계도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재섭 도 재난안전실장은 “물놀이 관리지역은 물론 비관리 지역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수상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꼭 지켜 달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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