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술 취해 선배 차 부수고 때린 30대, 벌금 300만원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선배의 차를 망가뜨리고, 선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2월 29일쯤 강원 원주시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연배의 지역 선배인 B 씨의 승합차 뒷 범퍼를 발로 차 60만여 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발로 차를 차면서 B 씨의 운행을 멈추게 했는데, 그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B 씨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안면을 가격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B 씨가 착용한 안경의 다리가 휘는 등 안경을 망가뜨린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올해 4월쯤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이런 점과 운전자폭행은 차량이 출발하려고 할 때쯤 발생해 위험성이 큰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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