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초등생 참변' 교사 2명·운전기사 항소심 첫 재판
한국교총·강원교총, 춘천지법서 교사들 선처호소 기자회견 열어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받은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열렸다.
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담임교사 A 씨(35), 보조교사 B 씨(39)와 운전기사 C 씨(73)의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교사 및 운전기사의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또 A 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현장체험학습 당시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검증 보단 법정에서 현장 촬영 동영상을 가지고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할 것을 제안했고, 변호인 측도 화답했다. 또 교사 측과 운전기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유족 측에 합의와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변호인에 대해 할 말이 있냐고 물었으나, 변호인 측은 "현재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1시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먼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은 안전메뉴얼을 숙지하고 사전답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든 위험을 완벽히 대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담임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인솔교사의 교육적 헌신, 제자를 잃은 고통, 깊은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선 체험학습을 위해 이곳 테마파크를 방문한 초등학생 D 양(당시 13세)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학생들을 인솔했던 해당 초등학교 교사 A·B 씨와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C 씨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또 C 씨는 금고 2년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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