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잡아줄게 자고 가" 우는 가출 여중생 꾀어 간음한 부사관

1심,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3년·취업제한 5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법리상 무죄…피고인·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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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공군 부사관이 집을 나와 울고 있는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공군 하사 A 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9일 새벽 강원 원주시 소재 모 고교 앞 주변에서 있던 B 양(14)을 간음할 목적으로 인근의 한 모텔로 유인한 후 그 모텔의 객실에서 B 양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1분쯤 모 고교 앞을 지나다 도로변에 앉아 울고 있는 B 양에게 다가가 나이·학교·거주지와 집을 나온 이유 등을 물었고, B 양으로부터 '중학교 2학년이고, 이성 친구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됐다.

그러자 A 씨는 B 양에게 '날이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 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 가라'고 말하는 등 B 양을 혼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4분쯤 인근 한 모텔 객실로 B 양과 함께 입실해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간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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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의 수령 거부 의사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종아동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행위가 성립하려면 '미신고' 행위 외에도 '보호'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A 씨가 모텔에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이어서, 그 법의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A 씨 측과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