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증액해 해외연수 간 춘천시의원들…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민단체 "예결위서 스스로 심의·통과…징계해야"

강원 춘천시민단체들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2025.7.2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의원들이 소속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증액한 뒤 연수를 함께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춘천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올 4월 1차 추경 심의에서 A 단체의 연수 예산을 기존 1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후 해당 단체 회원 25명과 시의원 5명 등 30명이 지난달 19~22일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이들은 시 지원 예산에다 1인당 40만 원씩 자부담해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시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강원민주재단,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촛불행동 등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보조금 증액이 결과적으로 연수 참가자 여행 경비 부담을 줄여준 데다, 시의원 5명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중대한 윤리적·법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 5명이 자신이 참여하는 연수의 보조금 증액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연수에 동행한 시의원들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위를 즉각 소집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