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음주운전' 30대 공무원, 벌금 500만원
- 신관호 기자,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한귀섭 기자 =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0.3m가량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7일 오전 1시 10분쯤 강원 홍천군 모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취재결과, A 씨의 사건 당시 운행거리는 약 30㎝로 파악됐으며, A 씨는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짧은 거리를 음주 운전했다"면서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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