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산림 내 취사·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이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부산림청은 이 기간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 점유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란 게 동부산림청의 설명이다.
단속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부산림청은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부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 임산물 불법 채취 등 29명을 입건하고 1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수천 동부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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