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체험객 전치 11주 부상 입힌 조종사 2심도 집유

항소심 재판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하다 착륙 중 경계석과 충돌해 손님에게 전치 11주 부상을 입힌 조종사가 항소심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명령도 유지됐다.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인 A 씨는 2023년 6월 28일 오전 11시 11분쯤 영월에서 손님 B 씨와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하다 착륙하던 중 B 씨가 착륙장 가장자리에 있는 경계석과 부딪혀 골반 등을 다쳐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착륙 직전 갑작스러운 하강기류가 불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필요한 안전교육을 모두 실시했고 착륙 과정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평소 하강기류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사고 당시 풍속이 초속 0.8m에 불과한 점, 다른 가족들은 정상 착륙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하강기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을 통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