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업체에 물품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항소심서 감형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 구매를 몰아준 강원 춘천시보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보건소 직원 A 씨(5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 대표 B 씨(67)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원심(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15회에 걸쳐 춘천시보건소가 연인관계인 B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 또는 관리하는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B 씨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소모품을 수의 계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B 씨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업체 명의를 이용해 중복 투찰하는 등 총 119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가, 그중 18회 약 20억 원 상당의 계약을 따내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또 소방공무원인 C 씨(35)는 감염보호복 등 4종의 물품 총 1억 원가량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B 씨와 친분 관계에서 임의로 부풀린 납품 단가를 적용해 물품 계약을 체결해 강원도소방본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B 씨가 공무원으로서 청렴, 공정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는 업체 등을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 씨에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 B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C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의 계약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거나 납품한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