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타기' 따라 하다간 큰일…초범도 '징역 5년형'
처벌 근거 마련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이종재 기자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
이러한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 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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