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고로 5세 아이 등 다치게 한 40대…2심서도 실형 구형

혈중알코올농도 0.311% 음주사고로 어린이 등 4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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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대낮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 어린이 등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의 항소심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실수로 피해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쯤 강원 원주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타인 차량을 충격, 5세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1%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약 4배에 달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음주 상태에서 원주 시내 도로 약 6.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