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8월까지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지원 사업 접수

강원 태백시의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6.17/뉴스1
강원 태백시의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6.17/뉴스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가구원 모두 강원 주민등록자면서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받은 2018년 6월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연 최대 300만 원(대출이자 상환액 최대 연 3.0%)까지 최대 2년간 실제 상환이자로서, 조건에 따라 가구별 차등 지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