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청 공무직노조와 2025년 단체협약 체결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및 국내 선진지 견학 신설 등 포함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와 강원도청공무직노동조합이 16일 '2025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해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작년 11월 15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올 5월 13일까지 총 8차례 교섭을 거쳐 최종 타결된 것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공무직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원처럼 최대 3년까지 보장 △연 1회 선진지 견학 실시 △병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해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 등이다.
이 밖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잔여 정년 1년 이상으로 제한을 다소 완화하며, 공무직 근로자를 존중하는 내용이 이번 단체협약에 포함됐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민간을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근로조건 개선과 상호 존중 노사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3년 확대, 선진지 견학 등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협약에 잘 담겼다"며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직 노조 관련 업무를 기존 경제국에서 행정국 총무과로 이관한다. 이는 같은 식구로서 더 가깝고 원활하게 소통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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