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6일 춘천지법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 사업 시행 허가’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초래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핵심 근거로 △돌이킬 수 없는 지형 및 식생 훼손 △희귀 고산식물의 소멸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 파괴 등을 지적했다.
또 이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한번 설치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환경상 이익이 계속 침해될 것’이라는 점과 사업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역시 이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처럼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설악산의 자연이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명백한 증거이며, 이를 시급히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사업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악산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복리”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설악산은 미래 세대를 위해 온전히 보전해야 할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며 “사업의 불확실한 경제적 이익보다 설악산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공익이 훨씬 중대하다는 점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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