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동료 집 몰래 들어가 강제추행 30대 군무원, 2심서 선처 호소

“신뢰 관계 깨트려 죄송”…1심은 징역 1년 실형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직장동료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군무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0)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최근 진행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A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반면 검찰 측은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신뢰 관계를 깨트린 것에 대해 (합의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살겠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인 B 씨(29‧여)에게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 씨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새벽 직장동료 집에 무단 침입해 추행한 사안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동해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거실에서 자는 B 씨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 씨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에 기초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새벽 시간대 주거에 침입해 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2심 선고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