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투표지 훼손·투표장 소란’ 유권자 3명 고발

투표 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유권자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뉴스1 DB
투표 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유권자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투표지를 찢는 등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동해시 천곡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추가 날인해달라는 요구를 응하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평창군 대관령면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후 도장이 찍힌 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투표지를 들고 나와 “도장이 이상하게 찍혔다”고 투표관리관에게 얘기했다. 당시 그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가 공개되면 무효로 처리된다고 안내하자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무효 처리되며,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지난 3일 태백시 황지동 제1투표소에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한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 씨는 선거인명부에 모친 대신 대리 서명을 하겠다고 했으나 투표관리관이 모친이 직접 무인으로 날인 할 것을 요구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