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선거사무원 등에 식사 제공한 자원봉사자 검찰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 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 씨는 지난 13~14일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에게 도내 음식점 2곳에서 총 8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