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넘길래, 빵에 갈래" 탈세 약점 잡아 돈 뜯은 공무원
법원, 공갈혐의 벌금 2000만원 선고
- 윤왕근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탈세 정황을 약점 잡아 신고하겠다며 헬스장 명의를 양도하라고 겁을 준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A 씨는 2020년 4월 25일 강원 춘천에 있는 한 휘트니스 건물에 뒤편에서 B 씨에게 헬스장을 양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탈세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줘 또 다른 지인 배우자의 명의로 양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너 결정해. 1번, 헬스장 나한테 넘기고 그냥 털고 나가. 2번, 너 세금 신고 받고 빵에 가"라고 겁박했다.
A 씨는 "탈세 신고를 막아준다. 안주면 바닥까지 추락시켜준다"며 이를 받아낸 혐의도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탈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을 야기시킨 암묵적 표현"이라면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