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통시장·골목형 상점 이용객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요금 감면 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일중앙, 동부시장, 스카이워크, 풍물시장, 은하수거리 등 지역 5개 공영주차장에서 2시간 무료 주차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상인회에 등록된 점포 이용객이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주차 요금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도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