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동네 후배 살해 후 자수한 60대 징역 10년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말다툼하던 동네 후배를 둔기로 살해하고 자수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며 "그러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 씨는 작년 12월 4일 오전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리의 한 주택에서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