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미친?" 마트계산원 27차례 흉기로 찌른 20대, 2심도 징역 7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횡성의 한 마트 계산원들에게 무시당했다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 씨(56·여)의 머리와 얼굴, 목, 어깨 등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낮 12시 57분쯤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에게 '와 미친'이라고 말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거주지에 있던 흉기를 갖고 마트를 다시 찾았다. A 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 있냐'는 질문에 B 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답한 것을 '모른다'고 한 것으로 오해하곤 이런 범행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 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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