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동창생 가혹행위’ 가담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법원 “피해자 인격 말살할 정도의 가혹행위, 죄질 극히 불량”
피해자 자택에 불 지르려 한 동창생은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아
- 이종재 기자
(춘=뉴스1) 이종재 기자 = 삼척에서 동창생 사이 일어난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증의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할 정도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인격적 모멸감, 향후 피해자에게 남게 될 상처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20)는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심 들어 B 씨가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삼척에 있는 C 씨(20)의 집을 찾아 폭행하고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숨진 동창생 D 씨의 주도로 행해진 가혹행위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물을 C 씨에게 “물을 닦으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술판을 차려놓곤 C 씨의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기도 했다.
B 씨는 A 씨와 함께 C 씨 자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약 3시간에 걸친 학대와 가혹행위를 당하던 C 씨는 D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사건 경위’를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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