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가자" 13살 여아 손잡아 끌었던 60대 남성 집유 왜?
법원,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징역 1년 집유 2년 보호관찰
"아동 큰 공포심 느꼈을 것…다만, 범행 단념·중증장애 고려"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길에서 마주친 10대 여아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아의 공포심을 짐작하면서도 그 남성의 장애 등을 사정을 짚으면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3월 6일 오후 6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B 양(13)에게 다가가 손을 꽉 잡으며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모처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겁을 먹은 B 양의 거부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거부하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했던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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