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속 양양 해상서 '위험한 서핑'…30대 서퍼 적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속초해경, 풍랑특보 속 양양해상서 신고없이 서핑하던 30대 적발.(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4/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풍랑특보 속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기던 3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쯤 양양 강현면 물치항 일대 해상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다.

당시 양양 등 동해중부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특보 발효 시 관할 해경 파·출장소나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고 서핑해야 한다.

해경은 관련법에 따라 A 씨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서핑을 비롯한 모든 수상레저 활동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중부앞바다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는 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