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강제 추행한 40대 음악교사 집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악 교육자를 꿈꾸는 20대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내 초등학교 음악 교사 A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문화예술교육 강사인 20대 여성 B 씨를 서울의 한 숙박업소 내 자신의 방으로 불러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는 B 씨를 따라가 재차 범행했다.
B 씨는 A 씨가 회장을 지낸 협회에서 자격증 이수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B 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오랜 시간 진심으로 존경했다"며 "이 일이 가볍게 처벌돼 나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꼭 처벌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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