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자" vs "부결시켜야"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앞두고 '과열' 양상
"특정세력 사전모의" 일부 지역주민에 문자 발송
민주당 "고발해야" 선관위 "저촉 안돼"…26일 본투표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오는 26일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김 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최근 지역주민들에게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문자가 보내졌다.
지역주민 실명으로 보내진 문자에는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소환 투표는 특정 정치세력과 민원인이 결합, 순수한 이익이 아닌 정파적 이익과 사익을 위해 사전 모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양양군민이 한마음 돼 주민소환투표를 부결시켜 김진하 군수가 누명을 벗고 1년 5개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들에게 홍보해 달라"며 "40년 숙원인 오색케이블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방번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역위는 이 같은 문자가 주민소환 투표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를 부결시켜 김 군수가 누명을 벗을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악의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며 "양양군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흑색선전 문자메시지 살포자를 즉각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양양군선관위는 해당 문자 발송행위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에선 공무원을 제외한 지역주민이면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며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주민소환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불참 독려' 역시 '선거 운동'에 일환이라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주민, 주민소환 투표 대표자 등 양측에게 과열 양상을 띄지 않도록 관련 설명을 모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선관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김 군수 주민소환투표 관련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합동연설회 이날 오전 녹화로 진행했으며, 오는 17일 MBC 강원영동과 KBS 춘천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연설회는 소환청구인 대표자격으로 박봉균 양양군의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김 군수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26일 실시된다.
주민소환투표는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본투표에 앞서 사전투표를 한다.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김 군수는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여성 민원인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여성 민원인 A 씨도 뇌물공여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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