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62차례 60대…집행유예 선고 3일 뒤엔 음주 무면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징역 8월 '실형'…검찰·60대 서로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강원~서울 무면허운전을 비롯해 동일수법의 범행을 60차례 이상 반복한데다, 다른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3일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 씨(64‧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12일 오후 5시 5분쯤 강원 원주시 지정면 소재 집 주변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의 누나 집 인근 도로까지 약 112㎞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모는 등 이때부터 작년 9월 4일쯤까지 총 6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해당 기간 짧게는 약 1㎞, 길게는 약 224㎞의 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62건의 사건 중 51건은 100㎞ 이상 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작년 9월 15일 오후 11시 35쯤 본인 집 근처 도로에서 약 1.3㎞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4%)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A 씨가 다른 법원에서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3일 만에 벌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3년 말 음주교통사고로 작년 9월 1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항소심 중"이라며 "재판기간 무면허운전을 반복했고,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3일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런 사정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와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