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조치에 화 나"…춘천 노래방서 경찰관 때린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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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귀가를 종용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9월 19일 오전 2시 18분쯤 강원 춘천시 한 노래방에서 경찰관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귀가를 도우려고 나선 출동 경찰관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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