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친자매 추행한 60대 지역아동센터 강사…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역아동센터 강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지도하는 친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한 지역아동센터 수학 강사로 근무한 A 씨는 2023년 3월3일 도서관에서 친자매지간인 B 양(10)과 C 양(7)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던 중 C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학 문제를 가르치다가 B 양을 5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아동센터 강사로서 지도하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각 7세,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대상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