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1명 실종' 의암호 참사 연루 공무원들 무죄에 검찰 항소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020년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등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 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의암호 참사에 연루된 강원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 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했다.
의암호 참사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5명이 숨졌고,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이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톤 이상 물이 방류돼 수상 작업 시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시 공무원과 업체 책임자 등이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시 공무원과 인공 수초 섬 제작업체 관계자 등 8명을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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