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초등생 참변' 교사들 금고 1년·버스기사 금고 3년 구형(종합)

검찰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유족 용서 못받아"
교사 변호인 "유족에 죄송, 사건 막지 못해 책임은 묻는 건 가혹"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현장 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초등학생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내 초등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21일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당시 담임 교사 A 씨(35)와 인솔 교사 B 씨(39)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 사고를 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 C 씨(73)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C 씨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상황이 발생했고, B 씨는 현장체험학습 당시 보조교사로 현장에서 부재로 인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서 “A 씨는 주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의 이동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이동을 살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3명 모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숨진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당시 상황은 학교 수업 중에 발생했으며, 안전을 확인하라고 보조교사, 담임교사, 교감 선생님들이 따라간 것 아니냐”면서 “명확히 시스템에 의해 안전이 확보된 후 인솔이 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흐느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억울하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달라”면서 “이번 판결이 좋은 판례로 남아서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버지의 변호인 측은 “C 씨는 주차위치와 거리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서 과실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2명의 교사도 학생들이 최소한 버스에 안전하게 내려서 이동하는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원단체들이 21일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초등학생이 숨져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내 초등교사 2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2025.1.21 한귀섭 기자

이어 “유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현장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 앞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면서 “아침에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이 오후에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느 부모가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냐”면서 이들에 대한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C 씨의 변호인 측은 “B 씨가 주차장을 벗어난 곳에 버스 하차를 요구했어도 B 씨가 돌아올 때까지 버스 안에서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면서도 “주변 선생님들이 아이를 확인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교사 변호인 측은 “검사는 B 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 규정이 밝히지 못하고 있고, B 씨가 보조 교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내린 것이어서 학생들을 방치한 것은 아니”라면서 “A 씨는 이 사건 버스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학생들을 인솔했는데도 버스 운전기사가 부주의하게 운행을 해서 사건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A·B 교사가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C 씨는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교사들도 “교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이날 춘천지법 앞에서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선 2022년 11월 11일 오후 2시 6분쯤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D 양(당시 13세)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D 양은 당시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학생들을 인솔했던 해당 초등학교 교사 A·B 씨와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C 씨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