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사관 성적으로 모욕' 20대 병사…선고 유예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동료 병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성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병사가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4개월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11일 인제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또 다른 병사에게 "야, B 가 하자고 하면 할거야"라고 말하면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같은 부대에서 부분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의 상관인 여성하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A 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A 씨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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