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괴롭힘 당하다 살인' 20대에 징역 11년 구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잔혹한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을 한 2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0)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1심과 달리 A 씨가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징역 11년의 정기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폭력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를 선처해 달라”며 “당시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 없이 피해자도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강릉지원은 A 씨가 견디기 힘든 괴롭힘을 당한 점을 참작해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인격 말살에 가까운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괴롭힘을 당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새벽 삼척의 한 주택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19) 씨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지지는 등 3시간가량 가혹행위를 했다.

2심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