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협회 들어와" 보호비 명목 유흥업주에 수 천만원 갈취한 조폭

협회에 강제가입…보호비 명목으로 갈취

강원경찰청 전경ⓒ 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동해·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새로운 보도방(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업주들에게 수년 간 7000여만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동해지역 조직폭력배 A 씨(30대)를 구속송치하고 40대 B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역 선후배·친구 관계로 '보도방 협회'를 조직해 2021년 5월쯤부터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들에게 접근해 "새로운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협회에 강제로 가입시켰다.

이후 보호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상납하라고 협박해 업주 8명으로부터 3년여간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1년 단위로 '보도방 협회장'을 대물림하면서 갈취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 업주는 3년여 간 33회에 걸쳐 185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동해지역 보도방과 유흥주점 등 탐문으로 피해자 8명을 특정, 금융계좌 분석 등으로 혐의를 입증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중 구속된 A 씨는 현재 '3대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배들의 금품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기동대를 적극 투입해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