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수윗길 결국 '철거' 가닥… 시 "구체적 시기는 협의 필요"
6월3일 주민소송 선고 전 환경단체와 조정 나설 듯
- 윤왕근 기자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우리나라 대표 석호(潟湖)인 강원 속초 영랑호를 가로지르고 있어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일었던 '영랑호수윗길 부교'가 결국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8일 지역 환경단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단체와 속초시 양측은 '부교 설치가 장기적으로 영랑호 일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원대 환경연구소 보고서 내용을 사실상 수용하고 그 철거 시기와 이후 생태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속초시 측 소송대리인은 "'장기적으론 (부교를) 철거하는 게 타당하다'는 감정 결과를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 측은 "문제는 철거 시기"라며 "철거 이후 영랑호 생태 보존 계획을 구상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 (철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측 소송대리인은 "큰 틀에서 부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생태 보호 대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철거 시기를 늦추는 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 전 한 번 더 조정 기일을 열어 양측 협의 내용을 들은 뒤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와 단체 양측은 조정기일 전 대략적인 철거 시기와 절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다음 조정 기일은 6월 3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지난 2021년 11월 설치된 영랑호수윗길(영랑호 부교)은 영랑호 건너편을 잇는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다. 민선 7기 김철수 속초시장 시절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에 나서 26억원을 들여 완성됐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는 이 부교 건설 추진 초기부터 "부교를 설치할 경우 국내 대표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속초시가 부교를 건설해 개통하자 환경단체는 속초시를 상대로 같은 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22년 10월 조정 결정에서 "부교 조성 사업과 관련 어류·수상자원 항목에 대한 해양환경 조사를 향후 1년간 실시, 사업 이전 현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하면 부교 철거를 포함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와 단체 양측 합의에 따라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작년 한 해 동안 영랑호 일대에서 부교 설치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이병선 속초시장은 전임 시정에서 발생한 이 부교 문제를 두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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