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두 달간 괴롭힘 당한 20대 청년의 죽음…가해자는 징역 ‘2년6개월’
매일 같이 폭언·협박에 시달려…여러 차례 폭행까지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 사례”
- 이종재 기자
(속초=뉴스1) 이종재 기자 = 직장 상사에게 매일 같이 극심한 폭언과 압박, 폭행에 시달린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후배를 괴롭힌 해당 상사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장태영 판사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B 씨(25)가 평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와 통화를 하며 “XXX아 내가 너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지?”, “너는 그 차 나갈 때까지 고통받을 줄 알아, 이 XXXX야” 등의 폭언을 86회에 걸쳐서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전담해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약 2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며 “극심한 폭언과 압박에 시달린 피고인은 각 범행 직후 며칠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상당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훈계와 지도라는 명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폭언은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장 판사는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 앞에서 매우 위축돼 고개마저 제대로 들지 못했다. 사랑하는 막내아들이자 동생인 피해자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커다란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있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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