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귀남 양구군의장, 의원직 상실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으로 당선된 박 군의장은 선거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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