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공동 폭행사건 재판 중 위증까지' 20대들 줄줄이 벌금형
법원, 위증교사 혐의 2명에 벌금 각각 300만원, 200만원
위증 혐의 7명에 벌금 200만~500만원 선고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속칭 ‘OO파’로 활동하면서 폭력과 감금, 상해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들이 조직원 공동폭행 혐의관련 재판 중 계획적으로 위증한 혐의점도 드러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와 B씨(25)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함께 위증혐의로 기소된 7명 중 2명에게 벌금 500만원, 4명에게 벌금 300만원, 1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12월 사이 교도소와 법원에서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내용을 빼고 증언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7명은 지난해 11월 중순쯤부터 올해 1월 초 사이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해 A씨와 B씨의 지시에 의해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을 이탈한 조직원을 둔기 등으로 때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위증과 위증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관련 사건으로 현재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벌금형 처분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위증혐의를 받은 조직원들 중 일부는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위증관련 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한다.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피고인들 중 7명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허위증언이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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