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의 무죄 선고' 간첩으로 몰린 납북귀환어부 32명 전원

검찰 "불법 구금 상태서 수사기관의 조사 받은 사실 인정"
검찰 “재심 통해 피고인들 무고함 확인, 명예 회복되고 위로 되길” 무죄 구형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이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97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32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32명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질문 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 증거 능력이 부정되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반공법 위반 등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이번 재심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무고함이 확인돼 명예가 회복되고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피해자들은 1971년 동해 바다에서 조업활동 중 납북됐던 어부들이다. 이들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고,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체포, 감금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확인 및 법리 해석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무죄를 선고한다”고 납북귀환어부 32명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50년 만에 무죄 선고 받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 2023.5.12/뉴스1 이종재기자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중 최고령인 강원 고성에서 온 김모(93) 할아버지는 “그동안 많이 억울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져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는 납북귀환어부 32명 중 숨진 12명을 제외한 생존자 20명과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