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412회 촬영'…검찰, 원주 30대 공무원 집유 판결 불복 '항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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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화장실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원 원주시 공무원에 대한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2)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촬영횟수 및 부위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임에도 공공시설에서 약 2개월간 성범죄를 지속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쯤부터 9월 초까지 23회에 걸쳐 원주시 관광시설 내 공용 남자화장실에서 총 412회에 걸쳐 남성의 중요부위 또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구형과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휴대전화의 몰수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 외 다른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 항소로 A씨는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 발생 후 원주시는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에 나선 상태다. 또 이달 말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