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신체 촬영 혐의 원주시 공무원 오늘 선고…징역 5년 구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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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화장실에서 한 남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원주시 30대 공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3일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낮 1시 4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의 모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에 대한 후회와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검찰은 범행횟수를 밝히면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원주시는 사건 발생 후 A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