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불법선거운동 기소 여부 4월 중 결정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교육감 선거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신경호 도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50)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현재 신경호 교육감을 수사하고 있으며, 4월 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도교육감의 당선 위해 사전 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는 A씨와 함께 신경호 교육감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51)에게 선거운동의 보상으로 자리를 제안했는지 여부가 증인신문에서 쟁점이 됐다.
B씨는 “A씨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된 뒤) 도교육청에 자리를 약속했다”고 했으나, A씨와 A씨의 변호인 측은 “B씨의 음주운전으로 교직을 내려놨는데 도교육청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경호 도교육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오해 받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질의하는 등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열린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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