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 원주시 공무원…검찰, 징역 5년 구형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화장실에서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은 강원 원주시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의 모처에 있는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에 섰다.
원주시는 A씨의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 조치했다.
선고 공판은 5월 3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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