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강원본부 “국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통과 시켜야”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가 국회의 노동,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14일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서 “그러나 지금 10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인은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며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고 비정규직에게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적용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면서 “과반의석 민주당도 비정규직들을 위해 과감하게 결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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