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베트남 여성'도 모자라 동거녀까지 살해 40대, 2심도 무기징역
전 아내, 베트남 여성, 동거녀 살해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두 차례 살인으로 처벌받고도 동거녀와 불화가 생기자 또다시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과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방어흔이 발견됐던 점을 볼 때 피해자의 고통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사회 복귀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원심의 판단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11시 30분부터 6일 새벽 3시30분 사이 강원 동해의 한 주택에서 동거를 하던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B씨가 ‘(친구가) 사람이 좋아 보인다. 멋있다’고 말하며 호감을 표현했다는 이유와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나치게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찔러 흉기가 부러지자 또다른 흉기를 들고와 50회 이상 찔렀다.
범행 후 A씨는 주거지 문을 열쇠로 잠그고 나왔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시외로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고, 수사기관에서는 ‘술을 많이 마셔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당시 A씨는 2001년 6월 전 처를 살해한 죄로 2002년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A씨는 2012년 3월 베트남에서 재혼한 여성을 두고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 했다.
그러나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반대하자 이 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까지 상해 혐의로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A씨는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하지만 약 2년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A씨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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