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참지 못하고 가족에게 욕설과 상해 입힌 60대 2심도 실형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에게 욕설과 물건 파손,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쯤 강원 원주에서 형 B씨(65)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생각에 B씨에게 나무 의자를 집어 던져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씨가 피고인소환장을 받은 뒤 아버지가 형을 두둔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 17일 전날 어머니에게 욕한 것을 두고 B씨가 항의를 하자 집 안에 있던 교자상과 싱크대 문을 발로 차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수화기를 빼앗아 발로 밟아 파손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곡괭이를 들고 신발장, 손수레 등을 내리찍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이미 원심에서 양형이 고려됐다”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이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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